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Meta Funz(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단말기(PC,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에 상관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NFT 거래중개서비스, NFT 보유 현황 및 확인 서비스, NFT 생성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 "블록체인"이란 전자적인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각 블록체인과 같이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기술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각 컴퓨터에 이를 복제하여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방식을 말합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란 블록체인 위에서 프로그램으로 동작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코드 뭉치를 말합니다.
-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으로서, 이미지, 동영상, 음악, 서적, 사진 등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한 상태로 발행되어 해당 NFT 소유자에게 상기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특정 권리(이하 "NFT 소유자의 권리")가 부여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 "디지털 저작물"이란 NFT에 연계된 디지털 이미지, 동영상, 음악, 서적 사진 등의 디지털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 "NFT 소유자의 권리"란 NFT가 Meta Funz에서 최초로 판매되는 시점에 고지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일정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할 뿐 디지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NFT별로 NFT 소유자의 권리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NFT 발행인"이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권한(이하 "NFT IP"라고 합니다)을 적법하게 확보한 후, NFT를 발행하여 최초로 배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제작한 자가 NFT 발행인이 됩니다.
- 디지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저작물 저작권자와의 디지털 저작물 제작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디지털 저작물 제작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
- 직접 또는 타인이 제공하는 솔루션, 거래 중개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저작물과 연계된 NFT 발행 및 유통하는 행위
- 발행 및 유통된 NFT를 소유한 자에게 NFT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행위
- "NFT 마켓플레이스"란 NFT 발행인과 회원 간의 NFT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 메뉴를 말합니다. ‘둘러보기’ 메뉴 등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장소 및 그 구현에 필요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합니다.
- "온라인 전시장"이란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조회, 감상,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메뉴를 의미합니다. NFT 마켓플레이스 내 ‘피드’ 메뉴 또는 다른 형태로 노출되는 웹 사이트 및 앱 등의 온라인 화면과 그 구현에 필요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합니다.
- "계정"이란 서비스에서 본인을 식별하기 위해 생성된 계정으로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에게 부여되는 서비스 계정을 말합니다.
- "디지털 자산" 또는 "가상자산"이란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로서 서비스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치의 저장 수단이나 교환의 매개가 되는 코인, 대체성 있는 토큰, NFT 등을 말합니다.
- "지갑 주소"란 디지털 자산의 변동 또는 현황을 기록하기 위해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는 고유한 식별 주소를 말합니다.
- "결제 코인"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NFT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NFT를 사고팔 때 사용되는 가상자산으로서, 회사는 ETH, FUNZ 등을 결제 코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